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8.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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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50% 경감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며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