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법 개정안은 ‘개악’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법 개정안은 ‘개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11.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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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시장 혼란만 가중…업계 강경 대응 불사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최근 발의된 기술사법 개정안을 두고 엔지니어링업계가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기술사에게 독점적 서명날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기술사법 개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가 적극적인 반대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기술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설계는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워 설계 및 감리에 대해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도에 동일 내용으로 발의됐으나, 타 법령과의 충돌 및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4년도에 폐기된 바 있다.

특히 폐기된 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내용을 또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세번째 발의하는 것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기술사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과의 상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기술사법이 개정되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도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을 하게 되므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서명날인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기술사 소수의 이익을 위해 설계도서의 최종 서명날인을 해온 기존 22만 기술자의 권리 침해 및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라며 “아울러 연간 5~10%의 낮은 합격률로 기술사의 수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기술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4500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정부 부처와 엔지니어링업계는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으며, 엔지니어링협회도 국회에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개정안 반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5년도 정기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은 11월 첫주와 셋째주로 확정됐으며, 기술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이번달 3~5일, 17~19일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