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설공사 시공평가 쉽게 하세요!”
시설안전공단, “건설공사 시공평가 쉽게 하세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11.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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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최근 평가경험 및 기술력 부족으로 시공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청을 돕기 위해 ‘시공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총 공사비 100억원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은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 및 교육청 등 시공평가 실시빈도가 적은 발주청의 경우, 담당자 경험 및 기술부족에 따라 시공평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구병 건설안전본부장은 “이번에 배포된 시공평가 가이드라인은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의 25개 항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으로 발주청의 시공평가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공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될 예정으로 최근 시공사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발주청의 정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contems.or.kr)의 커뮤니티→자료실 메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시공평가를 직접할 수 없는 발주청의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평가기관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한편, 발주청이 시공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실시결과를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제출받은 시공평가를 결과를 이용해 우수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로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