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코로나19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배포
주택관리사협회, ‘코로나19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배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2.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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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비대면 업무 강화 등 입주민 불편 최소화 ‘총력’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이미지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이미지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일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폐쇄되는 등 관리 현장의 어려움과 심각성이 가중됨에 따라 ‘코로나19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앞서 지난 24일, 전국 1만7000여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등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을 배포·안내한 바 있다.

최근 공동주택 내 확진자 접촉 및 출입 등으로 인한 관리사무소 폐쇄 조치 사례가 잇따르자 입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보호 등을 위해 매뉴얼을 긴급히 제작·배포하게 됐다.

이번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동주택 내 상황 발생 등에 따른 각종 절차와 조치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의사환자 접촉, 확진환자 접촉, 확진환자 발생 등 단계별 상황 대응과 함께 관리사무소 폐쇄 조치 시 관리실무를 정리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기본 지침 ▲비상업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 ▲상황 단계별 대응 운영체계 ▲비상상황 시 점검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협회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수신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사무소 업무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민원인 및 동대표 등 관계자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관리사무소 비대면 업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회 황장전 회장은 “협회와 주택관리사 회원들은 확진자 접촉과 발생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부분·전체 폐쇄되더라도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등 관리 현장의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