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고객정보 보호 가입신청서·동의서 양식 개선
삼성카드, 고객정보 보호 가입신청서·동의서 양식 개선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4.09.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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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원기찬)는 지난 29일부터 카드발급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고객 스스로 본인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손쉽게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우선, 개인 신용 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는 △필수기재 △선택기재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등 세 개로 나뉜다.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게 된다.

고객이 수집 정보의 내용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바뀐다.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명확히 구분해 고객이 카드 발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과 마케팅 목적 등의 선택적 동의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에 한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 상품별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는다. 동의서에는 제휴사,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표기해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높였다.

고객이 동의서 내용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도 커지고, 줄 간격도 보다 넓어졌다.

한편, 삼성카드는 30일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해 회사가 수집해 보관 중인 본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제3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현황, 마케팅 목적 활용동의 이력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