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옥건축 정체성 확립…한옥 건축기준 제정
국토부, 한옥건축 정체성 확립…한옥 건축기준 제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10.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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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한옥 건축물의 판단 기준이 새로 정립된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행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은 한옥 건축의 형태와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