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종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인용)'이 확정했다.헌법재판소(소장 이정미)는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했다. 저작권자 © 건설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