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토위원 "19대 총선 공약 반드시 지킨다"
이명수 국토위원 "19대 총선 공약 반드시 지킨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11.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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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상임위 통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법안 중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9일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부도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이 법 시행 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면서“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측이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다른 동료의원들과 피해받고 있는 임차인들의 노력으로 통과시켰다”며 법안 통과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택시가 노선버스와 더불어 대중의 이동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돼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번 국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의 경우 일조권과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했는데, 지난 3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준주거지역 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조권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에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해 법적 안정성 침해 및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야기된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에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야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들은 지난 선거기간 아산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으로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