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기간 2~3개월로 단축…국무회의 통과
건축 허가기간 2~3개월로 단축…국무회의 통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12.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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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이달 중순부터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이달 중순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져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 인·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새로이 뒀다.

현재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2~3개월) 되는 등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토록 개정해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혔다.

높이 9미터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해 높이의 2분의 1이상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현재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은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후 이 곳에 샷쉬 등을 설치해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건이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