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심링크,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 제공
부동산안심링크,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 제공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4.10.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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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자금 관리로 안전하게 거래 가능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부동산안심링크(대표 김영곤)는 구임차인·신임차인·은행 등 삼자가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잇도록 하는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권리금 수납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리금결제시장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한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 신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점포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 서비스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권리금 수납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리금결제시장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한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신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점포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믿을 수 있는 제3자인 은행 전용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점포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신임차인의 지급동의를 받아 구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분쟁이 발생해 신임차인이 지급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됨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금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신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자금을 보관함에 따라 신임차인과 구임차인이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 수수료는 건당 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신임차인에게만 부과한다. 한편, 부동산안심링크는 지난 8월 ‘월세안심링크 서비스’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