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입법예고
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입법예고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4.10.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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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공포 예정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