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000㎡ 이상으로 확대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000㎡ 이상으로 확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9.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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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건물에 불연 마감재 외벽 설치 등도 의무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기존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또 6층 이상의 건물에는 불연 마감재 외벽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올해 일어난 의정부 화재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 및 구조 안전 관련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법상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5000㎡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만 한정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1000㎡)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했다.

건축물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구조안전을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도 의무적으로 받게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30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불연 마감재 외벽 설치를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건축물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됐던 의정부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는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 설치 등도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구조기술자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뒤, 서류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축법상 1000㎡ 이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1000㎡ 이하의 건물도 구조설계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감독을 통해 구조 설계 시 책임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 안전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며 “앞으로도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과 불법 건축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및 건축 공사현장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