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이륜자동차 리콜
국토부, BMW 이륜자동차 리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2.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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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해양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조치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핸들 좌/우 판넬(전방 커버)이 규정된 힘보다 약하게 고정돼 판넬이 탈락될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23일에서11월 16일 사이에 제작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C600 SPORT (647cc) 1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고정 볼트 교체 후 규정된 힘으로 조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